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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식품소분업/유통전문판매업 기존식품위생교육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번호

식품제조가공업/식품소분업/유통전문판매업 기존식품위생교육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문제

정답

응시자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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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10.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장하는 법규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식품등 표시기준, 식품등 수거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보기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보기2: 농수산물품질관리법보기3: 주세법보기4: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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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고시, 식품등 표시기준 고지, 식품등 수거검사, 위해식품 회수 폐기, 식중독 원인조사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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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10.0]

다음 중 빈칸에 알맞은 내용은?식품위생법 제41(식품위생교육) 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기1: 6개월 마다보기2: 매년보기3: 매달보기4: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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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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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10.0]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라 함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가 해당 식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보기1: 회수보기2: 위해식품보기3: 반품보기4: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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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회수라 함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가 해당 식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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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10.0]

식품위생법제1장제22항에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보존을 함에 있어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 되어 있는 물질은

보기1: 종이보기2: 식품첨가물보기3: 화장품보기4: 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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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식품위생법 제22항에서 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을 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는 화합물.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가공 ·수입 ·사용 ·저장 또는 진열하여도 좋은 화학적 합성품을 첨가물로 지정하며, 이에 필요한 성분의 규격과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식품첨가물로 허가되어 있는 품목은 화학적 합성품 370여 종, 천연첨가물 50여 종인데,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지제 ·착색제 ·발색제 ·표백제 ·조미료 ·감미료 ·향료 ·팽창제 ·강화제 ·유화제 ·증점제(호료) ·피막제 ·검기초제 ·거품억제제 ·용제 ·개량제 등으로 쓰이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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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10.0]

자가품질검사란 자신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스스로 책임지는 제도로 우리나라 식품업계 모든 업체에서 스스로 식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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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자가품질검사란 본래 자신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스스로 책임지는 제도이나 우리나라 식품업계 현실상 모든 업체에서 스스로 식품검사를 실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에 의해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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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10.0]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보기1: 자가품질검사보기2: 식품등의 공전 관련 법보기3: 음료수 수질기준보기4: 위해식품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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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음료수 수질기준은 먹는물수질기준에 따라 사람이 음용하기에 알맞은 물에 대해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2조와 관련하여 [별표 1]에 먹는 물의 수질 기준으로 미생물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에 관한 기준,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방사능에 관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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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10.0]

다음 중 식중독의 발생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1: 온도 관리의 잘못보기2: 부적절한 조리보기3: 적절한 식품 보존보기4: 개인위생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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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식중독 사고의 원인은 온도 관리의 잘못, 부적절한 조리, 오염된 시설, 설비 및 교차오염, 개인위생과 환경위생 설비의 실천 부족, 조리원 위생관리의 오류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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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10.0]

조리사 및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가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위생교육이 면제되지만, 위생사의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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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2015327식품위생법41조제4항의 신설로 위생사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신규위생교육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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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10.0]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계 법령 위반 제품을 (                )이라고 한다.

보기1: 식품위생보기2: 불량식품보기3: 불법식품보기4: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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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불량식품의 정의는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계 법령 위반 제품을 불량식품으로 통칭하고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 위반 제품을 불량식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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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10.0]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 까지에 관계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한 요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를 말하는 것은?

보기1: 긴급통보시스템보기2: 자가품질검사보기3: HACCP보기4: 식중독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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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의 머리글자를 취한 것으로서, , HA (Hazard Analysis : 위해분석)CCP (Critical Control Point : 중요관리점)을 합친 말로서 직역하면 [위해분석 중요관리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뜻하는 바를 풀이하여 보면 [위해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 요인을 특별히 정해두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해예측분석]이란 표현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이다. 또한 CCP[중요관리점]이라 하기 보다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억제 또는 제어 관리할 중 점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농장에서 식탁까지; from farm to table)에 이르기 까지에 관계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식품의 모든 건강위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측된 건강위해에 대하여 그 대상식품에 미치는 위해의 가능성을 특별히 지정해둠으로써,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그 예측된 건강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방법을 미리 결정 할 수 있고, 또한 그 관리방법이 적절한 지 여부를 모니터링(감시) 함으로써 적절하게 관리할수 있다는 것이다.